
※ 회신 가능한 번호를 기재
※ "광고", "(광/고)", "광고)"등으로 표기는 불가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수신거부", "거부" 등으로 표기는 불가, 반드시 "무료"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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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인증을 통한 발송번호등록 제한 안내
2021-12-16 11:58:21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 입니다.
발송번호 등록 시 인증방식이 일부 제한되어 안내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 사항 중
가입자 소유의 전화번호마다 인증한 후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선전화번호(070/080 포함) 의 ARS인증 방식은 사용이 불가하며 서류인증(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으로만
발송번호등록이 가능한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시행일자는 2021년 12월16일(목) 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 1544-2542 또는 마이페이지 -> 1:1문의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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