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데이타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메일, 문자, 팩스등의 메시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회사"의 스팸메일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스팸(메일, 문자, 팩스)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 "회사"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고객"이 준수해야하는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환불 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인 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스팸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메일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조 (고객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메일ㆍ팩스를 포함한 모든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메일은 제목에 (광고) 문구 표기, 문자는 본문에 (광고) 문구 표기
정보전송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는 “고객”은 제목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고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고객”은 전항에 따라 문자는 본문 내, 메일은 제목 내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 형식은 “(광고)”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 “[광고]”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광고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를 받은 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를 않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스팸과 구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광고)"표기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때, 본문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의 경우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전송자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하며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을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