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신 가능한 번호를 기재
※ "광고", "(광/고)", "광고)"등으로 표기는 불가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수신거부", "거부" 등으로 표기는 불가, 반드시 "무료"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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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고객센터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5-20 17:24:23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입니다.
다이렉트센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다이렉트센드 이용약관의 변경 안내드립니다.
"발신번호변작방지 고시 준수 의무 이행 절차"와 "KISA 신고 처리 의무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 약관변경 공지기간 : 2026년 5월 20일(수) ~ 2026년 5월 26일(화)
▶ 약관변경 실적용일 : 2026년 5월 27일(목)
▶ 약관변경 주요내용:
|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각 이동통신사가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 또는 메시지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각 이동통신사가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 또는 메시지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
| 제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 16. (문자발송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고객의 회선 및 연결된 서비스(동일 고객명의 발송 아이디) 전체의 이용을 최소 12개월 기간 동안 즉시 이용 중지할 수 있으며, 이용 중지 기간 내 동일 고객의 회원가입 역시 제한 됩니다. | 16.(문자발송서비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송신에 따른 이용 중지의 경우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신번호변작방지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절차를 이행합니다. ①탐지·확인: 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거짓 발신번호 사용 여부를 탐지하고 확인합니다. 가) 발신번호는 사전 인증을 완료한 번호만 선택 목록(셀렉박스) 방식으로 지정되며, 미등록 번호의 직접 입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check.kisa.or.kr)에 접수된 신고 건을 매일 확인하고, 자사 발신 여부를 막론하고 신고 접수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조사·처리합니다. 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의 차단 요청·통보를 접수하여 즉시 확인합니다. ②즉시 이용 중지: 거짓 발신번호 송신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고객의 아래 항목 이용을 최소 12개월간 즉시 중지합니다. 가) 위반 발신번호가 등록된 회선 및 해당 발송 아이디 나) 동일 고객 명의로 가입된 모든 발송 아이디 (연결된 서비스 전체) 다) 이용 중지 기간 중 동일 고객의 신규 회원가입 ③통지: 이용 중지 조치 후 등록된 전자우편 또는 이용계약상 연락처로 중지 사유·범위·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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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1. 회사는 제15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 의거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은 이용 제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행위를 해소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해소되지 않거나 위반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1. [사전 고지 원칙] 회사는 제15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이용 제한 해제] 제15조 제1호부터 제15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은 이용 제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행위를 해소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해소되지 않거나 위반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거짓 발신번호 이용 중지의 특례] 제15조 제16호에 따른 이용 중지는 일반 이용 제한과 달리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이용 중지는 위반 확인 즉시 적용되며, 발신번호 변작방지 고시에서 정한 최소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제하지 않습니다. ②이용 중지를 받은 고객은 중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위반 사실이 명백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④최소 중지 기간(12개월) 경과 이후에도 위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KISA 신고 접수 건 처리]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check.kisa.or.kr)에 접수된 신고 건을 담당자가 매일 접속하여 확인하며, 자사 발신 여부를 막론하고 신고 접수일 기준 영업일 3일이내에 답변을 등록합니다. 자사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5조 16항 ②에 따른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합니다. |
|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 (보기) |
* 약관 개정 공지일로부터 7일 내에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www.directsend.co.kr 내 1:1 문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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