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신 가능한 번호를 기재
※ "광고", "(광/고)", "광고)"등으로 표기는 불가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수신거부", "거부" 등으로 표기는 불가, 반드시 "무료"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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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번호 사전등록 시 강화되는 서류절차 안내
2022-02-22 10:24:40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 입니다.
항상 다이렉트센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발송번호 사전등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회원/번호 유형에 따라 아래의 발송번호 등록 시 제출서류 안내를 꼭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송번호 등록시 제출서류 안내
| 회원 | 번호구분 | 인증방법 및 서류 | |
|---|---|---|---|
| 개인 | 본인 휴대폰번호 | 휴대 전화 본인 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 |
|
| 유선전화/080.070/대표번호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 | ||
| 기업 | 대표자 휴대폰번호 | 휴대 전화 본인 인증 | |
| 담당자 휴대폰번호 | 휴대 전화 본인 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담당자 신분증 사본, 담당자 재직증명서 |
||
| (발송대행) 타사 유선전화/080.070/대표번호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임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위임 관계 확인 문서(계약서등),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
||
※ 신분증 사본, 재직자증명서의 생년월일 이하 뒷부분은 가린 후 첨부 바랍니다. (ex.000000-0******)
※ 위임장은 위임자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상호명, 주소지, 성명 등)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등록하려는 위임자의 전화번호 목록과 위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송번호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1544-2542)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다이렉트센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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