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 입니다.
항상 다이렉트센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발송번호 사전등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회원/번호 유형에 따라 아래의 발송번호 등록 시 제출서류 안내를 꼭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송번호 등록시 제출서류 안내
회원 |
번호구분 |
인증방법 및 서류 |
개인 |
본인 휴대폰번호 |
휴대 전화 본인 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 |
유선전화/080.070/대표번호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 |
기업 |
대표자 휴대폰번호 |
휴대 전화 본인 인증 |
담당자 휴대폰번호 |
휴대 전화 본인 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담당자 신분증 사본,
담당자 재직증명서 |
(발송대행)
타사 유선전화/080.070/대표번호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임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위임 관계 확인 문서(계약서등),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
※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의 명의자는 동일해야 인증이 처리됩니다.
※ 신분증 사본, 재직자증명서의 생년월일 이하 뒷부분은 가린 후 첨부 바랍니다. (ex.000000-0******)
※ 위임장은 위임자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상호명, 주소지, 성명 등)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등록하려는 위임자의 전화번호 목록과 위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송번호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1544-2542)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다이렉트센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