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신 가능한 번호를 기재
※ "광고", "(광/고)", "광고)"등으로 표기는 불가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수신거부", "거부" 등으로 표기는 불가, 반드시 "무료"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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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른 발송번호 등록 및 해외IP 접속 정책 변경 안내
2026-10-27 19:15:41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라 발송번호 등록 기준 및 해외 IP 접속 관련 정책이 변경됩니다.
| 회원 유형 | 무선(휴대폰) | 유선전화 |
|---|---|---|
| 개인회원 | 최대 3개 (외국인 최대 2개) |
최대 5개 |
| 기업회원 | 최대 4개 | 종사자 수 이내 |
※ 종사자 수 확인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제출경로: 대량문자 -> 발송번호등록 -> 유선번호
해외 IP에서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IP 제출 서류: 해외 IP 사용 사유(출장 등) 또는 그 외 증빙 서류
※ 제출경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사용자설정
• 2026년 10월 29일(목) 10:00부터
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고객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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