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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고객센터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2026-08-04 16:22:47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입니다.
다이렉트센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에 따른 URL 악성 여부 검증·차단, 관련 정보 제공, 이용자의 협조 의무와 반복 위반 시 조치 기준을 반영하고
전송로그 보관기간 및 이용중지 범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관변경 공지기간 : 2026년 8월 4일(화) ~ 2026년 8월 10일(월)
▶ 약관변경 실적용일 : 2026년 8월 11일(화)
▶ 약관변경 주요내용
|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 제4항 | <신설> | 4.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① 웹페이지를 통한 발송 ② API를 통한 발송 |
| 제6조 제1항 | 1.이용계약은 "고객"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1.약관·동의사항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후 가입신청하도록 구분하며, 확인 문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①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② 서비스 이용약관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 ④ 불법스팸 메시지 발송 차단 및 가입 제한 동의 |
| 제9조 제7항 (회사의 의무) |
7. 회사는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 및 불법 스팸 전송 차단 등 관련 법령(통신비밀보호법 등) 준수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송·수신 시각, 발신번호, 수신번호 등)를 12개월간 보관합니다.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 7. 회사는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 및 불법 스팸 전송 차단 등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준수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송·수신 시각, 발신번호, 수신번호 등)를 24개월간 보관합니다.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
| 제8조 제명 및 제1항~제3항 |
1. 이용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됩니다. |
1. 이용계약은 제6조에 따른 가입 신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 제9조 제14항 (회사의 의무) |
신설 |
14. (문자발송서비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에 따라, 고객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에 대하여 악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KISA로부터 제공받은 악성 URL 정보 등과 연동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의 악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악성으로 판정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차단한 URL 및 관련 정보(차단 일시·건수·통계 등)를 KISA가 정하는 방법과 주기에 따라 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1호 및 제2호의 악성 URL 검증·차단 및 KISA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제10조 제17항 (고객의 의무) |
신설 | 17. (문자발송서비스) 고객은 악성코드·피싱·스미싱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제9조 제14항에 따른 회사의 URL 악성 여부 검증 및 차단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제15조 본문 |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메시지 발송을 제한·차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중단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5조 14호~16호 | 1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관련 법령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1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
| 제15조 제16호 제2목 나,라 (서비스 이용 제한) |
나) 동일 고객 명의로 가입된 모든 발송 아이디 (연결된 서비스 전체) 라) 신설 |
나) 동일 고객 명의로 가입된 문자발송 계정 전체 및 문자발송 서비스 전체(연결된 모든 발송 아이디·서비스 포함) 라) 회사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최소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이 재발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6조 제3항 제4호 | ④ 최소 중지 기간(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최소 중지 기간(12개월) 경과 이후에도 위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중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6조 제3항 제4호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④최소 중지 기간(12개월) 경과 이후에도 위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최소 중지 기간(12개월) 경과 이후에도 위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중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20조 제2항 제10호 (이용 계약의 해지) |
신설 | ⑩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하여 제15조 제16호에 따른 이용 중지 조치를 받은 후 위반이 재발하거나, 최소 중지 기간(12개월) 경과 후에도 위반 우려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 제21조 제2항 (이용 요금의 일반 원칙) |
2.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의 개별 정책에 명시되거나 회사와 별도 계약을 한 경우 개별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요금은 선불 충전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은 필요한 금액을 충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개별 정책 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
| 제22조 제명 및 제2항 (이용요금 충전 및 납부) |
22. 이용 요금 납부 2. 고객은 정해진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20조 제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2. 이용요금 충전 및 납부 2. 고객의 충전 잔액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메시지 발송 등 유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별도 계약에 따라 후불 또는 개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은 해당 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 (보기) |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후 (보기) |
* 약관 개정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다이렉트센드 내 1:1 문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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