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입니다.
다이렉트센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방지와 관련한 관계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 약관변경 공지기간 : 2025년 9월 10일(수) ~ 2025년 9월 17일(수)
▶ 약관변경 실적용일 : 2025년 9월 18일(목)
▶ 약관변경 주요내용: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
16. (문자발송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는 고객의 회선을 즉시 제공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6. (문자발송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고객의 회선(발송 아이디 전체)을 최소 12개월 동안 즉시 이용 중지할 수 있으며, 이용 중지 기간 내 동일 고객의 회원가입 역시 제한됩니다. |
제16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2. 회사는 전항에 의거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제한일로 1개월 내에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
2. 회사는 전항에 의거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은 이용 제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행위를 해소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해소되지 않거나 위반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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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 (보기) |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후 (보기) |
* 약관 개정 공지일로부터 7일 내에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www.directsend.co.kr 내 1:1 문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