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신 가능한 번호를 기재
※ "광고", "(광/고)", "광고)"등으로 표기는 불가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수신거부", "거부" 등으로 표기는 불가, 반드시 "무료"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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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발송 안내서비스 도입 안내
2025-02-10 16:02:21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 입니다.
2025년 발신번호 변작 법령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법령도입]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안내서비스
[적용대상] 개인고객
[적용내용] 개인고객이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여 문자를 발송할 때, 해당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적용기준] 1회 50통 이상 발송되는 경우 (안내문자는 1일 1회로 제한)
[문자내용 예시]
[적용일자] 2025년 2월11일(화) 10시 부터 적용 됩니다.
문의사항은 마이페이지 -> 1:1 문의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고객센터(1544-25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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