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비트코인거래소㈜ 입니다.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고객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비트코인거래소㈜ 드림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 약관변경 공지기간 : 2015년 10월 2일(금)~2014년 10월 8일(목)
▶ 약관변경 실적용일 : 2015년 10월 9일(금)
▶ 약관변경 주요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조 (용어의 정의) 13.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제2조 (용어의 정의) 내용 변경 13.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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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이용 약관의 효력 및 변경)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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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이용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내용 변경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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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회사의 의무) |
제 9조 (회사의 의무) 6,7,8항 신설 6. 회사는 메시징 서비스 중 SMS, LMS,
MMS의 발송 시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인증
및 아이핀 인증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8. 회사는 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메시징서비스 중 SMS, LMS, M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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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객의 의무) |
제10조 (고객의 의무) 1,14항 신설 1. 고객은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인증 및 아이핀 인증 또는 대면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고객은 메시징 서비스 중 SMS, LMS, MMS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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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비스 활용 범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제목란과
본문란에 반드시(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기능 및
경로지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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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비스 활용 범위) 내용 변경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제목란과 본문란에 반드시(광고) 문구,전송자의 정보,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표기해야하며,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기능 및 경로지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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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의 중단 및 처리) |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및 처리) 4항 신설 4.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에게 전자우편, 서비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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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제 14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신설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I.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II.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자우편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
III. 각 불만 형태에 따른 회사의 처리는 아래와 같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영업일기준) |
서비스 관련 |
통신 장애 |
회사의
귀책 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즉시/1일이내 |
시스템 관련 |
회사의
귀책 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즉시/1일이내 |
고객사(회원)의
귀책 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1일이내 |
요금 관련 |
청구요금 의의 |
회사의 귀책사유 |
과금전:비과금
요청 |
즉시/1일이내 |
과금후:환불 |
고객사(회원)의
귀책 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1일이내 |
기타 불만
사항 |
기타 이의 |
회사/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대고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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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1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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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
제 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15항 신설 15. 미래창조과학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징서비스 내 SMS, LMS, MMS 등을 송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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