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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2026-10-07 14:00:35
안녕하세요. 다이렉트센드입니다.
다이렉트센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관변경 공지기간 :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13일(화)
▶ 약관변경 실적용일 : 2026년 10월 14일(수)
▶ 약관변경 주요내용
|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 제18항 |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또는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 제2조 제19항 | “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제9조 제15항(신설) | 신설 | (문자발송서비스) 회사는 고객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형과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①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② 서비스 제공의 거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제15조 및 제20조) ③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의 취약점 점검 및 개선 ④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의 개선 ⑤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조치 사실의 통지와 이용 제한의 해제는 제16조에 따르며, 회사는 조치 내역을 기록·보관합니다. |
| 제10조 제9항 |
고객은 정보통신망법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등 정보통신망법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 (보기) |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후 (보기) |
* 약관 개정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다이렉트센드 내 1:1 문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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